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독서증진활동을 통하여 지식·정보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23.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
1. "자료"란 도서관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에 징수(徵收)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갖춰둔 자료 및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徵收)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징수(徵收)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위탁"이란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나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3.10.2.>
4. 전시회, 독서회, 감상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30>
제5조(도서관의 연계)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관 등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6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구청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공공도서관 및 사립작은도서관과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각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를 갖춰 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와서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 등의 입관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8조(대출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 외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부속시설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용승낙의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3.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등의 내부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반액 감면
제12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변상책임) ① 관장은 도서관 등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문화강좌)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徵收)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자료) ① 일반인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 등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 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30., 2023.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5.30., 2023.10.2.>
③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및 도서관·교육계·문화계·지역주민대표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0, 2014.5.30., 2014.12.30, 2017.6.30., 2020.6.1., 2022.12.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관장의 요청,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24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26조와 제27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설비와 기능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4.5.30>
제25조(명칭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10.2.>
제27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8조(책무와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등과의 자료의 공동이용 등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보조자, 자원봉사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3.10.2.>
②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15.10.30.>
제3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33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서 제출)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하거나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을 준용하되, 제30조제1항 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고, 위탁운영 시설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2023.10.2.>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13.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71호,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과장”를 “문화교육과장”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5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16.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7호,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교육과장”를 “문화관광과장”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7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5호, 2023.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