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9.12.31>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5.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12.31>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3034호,1993.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의 자산·부채 및 자본은 이 회계가 승계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1993회계연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1호,2018.3.22.>(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9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5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8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