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6.7.14, 2018.1.4, 2020.5.19>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ㆍ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나. 주차수요관리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주차면수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하여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다.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CCTV, RFID 등 자전거 이용확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마.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바. 셔틀버스 운영 :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에 따른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사. 업무택시제 : 기업에서 업무 출장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
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해 2부제 및 주차장폐쇄 등으로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8.1>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ㆍ배수펌프시설ㆍ상수도정수시설 및 물재생시설
4.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시설물) 중 부담금부과대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시설로서 제12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이하 "경감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복리시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이며,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2.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4.5.14>
②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 와 같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 에 따라 시장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이하"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7.14>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 과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1, 2016.7.14, 2020.5.1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영 별표4 (비고1)의 산식에 따른다.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임대ㆍ분양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ㆍ확인하여야하며, 특정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와 자치구간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 : 반기별 1회 이상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7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프로그램은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주차정보제공시스템과 같이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개정 2016.7.14, 2018.1.4>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자치구청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
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5부제 및 2부제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2조에 따른 경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경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7.14>
1.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 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경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경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해당 구의회 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경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외의 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영 제29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4>
1. 법 제36조 에 따른 부담금 부과 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ㆍ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경감비율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① 영 제2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징수액의 100분의3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총액에는 일반운영비 등 징수관련 경비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8>
2. 교부총액의 2분의1은 교통수요 관리실적에 따라 교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부금은 교통수요 관리실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ㆍ교부한다.
부칙 <제3626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1999.7.3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4142호,2003.9.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ㆍ이행중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통국(교통계획과) 사무명란중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4329호,2005.11.10.>("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중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481호,2007.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 교부금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와 같이 교부한다. 다만, 당해연도 미교부된 금액은 다음해에 지급 정산한다.
1. 2007년도 징수교부금:징수총액의 100분의 20을 교부
2. 2008년도 징수교부금:징수총액의 100분의 25를 교부
3. 2009년도 이후의 징수교부금:징수총액의 100분의 30을 교부한다.
③(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ㆍ이행중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54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담금의 경감비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각각 월할 및 일할로 계산한다.
부칙 <제4907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9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3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별표 1,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6호,2016.5.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1호,2016.7.14>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8호,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1 개정규정 중 승용차부제란을 제외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9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8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9호,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3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아목, 별표1,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