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4, 2021.9.30, 2023.10.4>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5.14>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2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
제4조(부담금의 부과)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10.8, 2023.10.4>
② 제1항의 고지서에는 법 제11조의5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변경으로 납부고지를 다시 하는 때에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60일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3.10.4>
제5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3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 제1회 납부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납부의무자의 신청금액으로 한다.
3. 납부 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으로 하며,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까지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정한 날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0.4>
제8조(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5에따라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련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따른 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등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에 따른 준공ㆍ사용검사 등의 결정ㆍ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장은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5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23.10.4>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1.9.30>
제13조(설치) 시장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4.5.14>
1.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제1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 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888호,2001.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서를 변경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에 고지된 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4314호,2005.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할납부의 대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이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권한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이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55호,200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6호,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단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4.8.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1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21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