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07. 12. 31, 2013.2.20., 2017. 9. 28., 2021. 12. 30.)
제2조(위임사항)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와 같고,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과 같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 와 같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 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 과 같다. (개정 97. 7. 31, 98. 12. 30, 2002. 8. 14, 2003. 8. 5, 2003. 12. 30, 2004. 2. 4, 2004. 5. 18, 2005. 1. 4, 2005. 9. 29, 2005. 10. 13, 2006. 5. 12, 2007. 4. 9, 2007. 12. 31, 2009. 10. 5, 2010. 3. 19, 2010. 12. 27( 별표3 ), 2011.11.11( 별표 3 ,4,5), 2012.11.13( 별표 3 ,4,5), 2013.12.26( 별지 3 ,4,5), 2015.1.2( 별표1 ,2,3,4,5), 2015.4.8( 별표 3 )., 2017. 9. 28., 2021. 12. 30.)
② 제1항 별표 4 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4. 2. 4, 2005. 10. 13)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