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4, 2019.10.14, 2021.12.30.>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 장비" 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근무 중인 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3. 우수·효행·모범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9.27.>
7.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비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출연금)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받은 전문기관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남구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구청장은 남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2016.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9.10.14.>(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⑪ ~ ㊳ (생략)
부칙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 제53항 (생략)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