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 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예산이 투입된 군·구 사업, 시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시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
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
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표준디자인 및 기준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4.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군수ㆍ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 중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ㆍ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7. 재해ㆍ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위원회에 대한 심의·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7.28., 2023.9.27.>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 자문 안건 관련 분야 위원 10∼15명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관리 및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에 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27.>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등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관한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다만,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③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8조 삭제 <2023.9.27.>
제19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민간참여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모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제5360호 2014-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2호 2016-09-29(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ㆍ미술ㆍ색채ㆍ예술”을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ㆍ미술ㆍ색채ㆍ예술ㆍ범죄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5984호 2018-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5) <생 략>
(26)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27) ~ (59) <생 략>
부칙 <제6194호 2019-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1호,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 (61) <생 략>
부칙 <제7140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