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조(복무선서) ①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될 때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2017. 9. 29., 2020. 3. 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본항 신설 2010. 9.2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9. 29., 2020. 3. 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사고 등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삭 제 <2019. 4. 15.>
제8조의3(휴식권 보장) ①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9. 4. 15.>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0.27>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10. 9.20]
제15조 [삭제 2010. 9.20]
제16조 [삭제 2010. 9.20]
제17조 [삭제 2010. 9.20]
제18조 삭제 <2016. 7. 22.>
제19조 <삭제 2014.10.27>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9.20] <개정 2019. 4. 15.>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과 사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2020. 3. 3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⑦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31.>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5.>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2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27., 2020. 3. 31.>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4.10.27>
제2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5일의 출산 전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신설 2019. 4. 15., 2023. 9. 27.>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5., 2023. 9. 27.>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신설 2019. 4. 15., 2023. 9. 27.>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7. 9. 29.>
⑥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9. 4. 15., 2023. 9. 27.>
⑦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5조 [삭제 2010. 9.2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0. 9.20]
제29조 삭제 <2016. 7. 22.>
제30조 삭제 <2016. 7. 22.>
제31조 [삭제 2010. 9.2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받았거나 휴가 중인 공무원은 이 조례 제3장에서 정한 휴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9.2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의2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2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5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1호, 201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8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3호, 2020. 3. 3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8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7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