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역은 행정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구역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5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2배의 금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3.2., 2022.3.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증명서 제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증명을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9.29, 2019.4.11., 2022.3.31., 2023.6.1.>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5.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
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한다. <신설 2017.3.2>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전통시장 안의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⑥ 다자녀가정(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자녀가 3명 이상이고 1명 이상이 13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은 김천시에 주차요금 감면 신청 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재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7.4, 2023.7.6.>
⑦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⑧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7.3.2>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9조(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이용안내·주차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 및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을 별표 3과 같이 설치하여야한다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표지 및 노외주차장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4 및 별표 5와 같이 설치하여야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1.>
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른 상인회,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김천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얻어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단단한 재질의 차도블록과 친환경소재 등의 주차블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이나, 블록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인하여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황색실선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13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상업지역 또는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차량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여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주차권,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등으로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단위주차구획선 폭은 15센티미터로 하고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 편익증진을 위해 전체 주차단위구역을 확장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5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6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에 의해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본호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은 개방주차장으로 해야 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단, 이 경우 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과 시설면적 1,000㎡미만의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1.12.29>,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설치하되 기계식주차 설치대수가 5대 초과 시 자주식 주차대수를 총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비율로 산정된 자주식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공사비 등을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2.3.31.>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그 시설물부지의 제곱미터 당 토지가액에 단위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단위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3제곱미터로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7.3.2>
② 영 제10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월 정기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1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① 김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7.3.2>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고시 한다.
제22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비율로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1대를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2.3.31.>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김천시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3.9.27.>
제24조(보조대상 및 보조금) ① 제23조에 따른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동 지역 중 주택밀집지역이거나 시장 등의 형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읍·면지역 중 시장 등의 형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중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이내 다만,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2. 노외주차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이내 다만,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중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김천시에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법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건물에 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택 내 또는 이웃 주택 간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법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건물에 설치 의무대수 이외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개인의 부지를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이 미달하게 된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경우
④ 제3항의 보조금 지원액은 1대 설치 시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150만원까지, 2대 이상 설치 시 추가대수 1대당 설치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70만원까지 보조하며, 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1.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채권보전)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차장 부지를 담보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27조(지원금반환) 시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법, 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처분은 영 제17조의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3.31.>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10일이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시설물설치신고등
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신고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 설치신고등의 신청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시설물설치신고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신고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설치신고 등의
신청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설치신고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설치신고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김천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조례 제1527호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23.7.6.) <조례 제153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