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 제39조 , 제85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및 「주택법」 제35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5, 2016.12.23., 2018.5.4., 2023.9.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
3.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범위)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한정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공용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0.10.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제5조(보조금 지원금액) ① 보조금 지원금액은 100세대 이상은 5천만원, 100세대 미만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단, 10세대 미만 영세 단지는 1천만원으로 한다.(다만,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2.05., 2020.10.30.>
②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100세대 이상은 30% 이상, 100세대 미만은 15%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수가 1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10%로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연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2.05., 2020.10.30.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ㆍ여성가족ㆍ산림녹지ㆍ도시ㆍ 건설ㆍ건축ㆍ상하수도 업무담당 관련 실과소장·시의원 2명 및 주택관리사ㆍ건축사 각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은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2018.5.4.>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경과 연수ㆍ세대수ㆍ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비율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보조지원대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지원범위 적합 여부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통보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사업추진 요령 및 절차 등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지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1회에 한정하여 1개월까지 연장 가능) <개정 2020.10.30.>
②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신설 2020.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 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0.30.]
제10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결정 금액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23.8.9.>
제13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5.4.>
② 제1항의 "당사자"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13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8.5.4., 2021.1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11.05]
제14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2018.5.4.>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11.05>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4.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 및 종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22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임대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5.4.>
② 제1항의 "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3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다만,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2 이상의 동의서 첨부)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제24조(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는 "조정위원회"로,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할 때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를 사용한다.
제25조(공동주택 감사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ㆍ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05]
제26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을 강화하여 설치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 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하 "노인주간보호센터"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56제곱미터 이상으로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02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정읍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제정 2004.12.7 조례 제665호)는 폐지한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 복지증진”을 “녹색도시국장, 기획예산, 복지여성”로 한다.
⑩부터 ㊹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48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각각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과소장ㆍ시의원”을 “실과소장ㆍ시의원”으로 한다.
㉕부터 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인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인가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