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과 복지향상 및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0.08.11., 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8.11., 2021.03.15., 2023.9.27.>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비상벨이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0.08.1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5., 2023.9.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에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7.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8.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08.11.개정 , 2021.03.1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8.11.>
제10조 삭제 <2020.08.1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8.1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8.1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8.1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08.11.>
1.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넘어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0.08.11.>
2.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0.>
제18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 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민간화장실 점검)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5.>
제23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3.15.>
제24조(교육 등)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5.>
제25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3.15.>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8.11., 2021.03.15.>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8.11., 2021.03.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