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 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영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의 해당액
4. 지방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8조제3항 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및 부대경비
3. 제3조제4호 에 따른 지방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 시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1305호, 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