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임대숙소"란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27.>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른다. <개정 2020.11.5., 2023.9.27.>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27.>
제7조(임대숙소 지원 자금) ① 임대숙소 지원 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임대숙소 확보 및 해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무사 수수료
② 임대숙소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조(임대숙소 채권확보) 시장은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부과 등) ① 임대숙소의 임대료는 연간 전세보증금의 100분의 3으로 분기별로 부과하고,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미납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재해·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임대료,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00분의 8로 한다.
제10조(임대계약 등) ① 임대신청은 중소기업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총 임대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6년을 초과하여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에 한하여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계속하여 임대숙소를 점유할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임대숙소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숙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전대하거나 입주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한 경우
2. 임대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임대계약 목적에 위배될 경우
5. 기업이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제12조(출자금) ① 출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출자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 출자한 자금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한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기금을 출자받은 투자조합의 자금운용 실태, 투자기업 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지정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투자조합은 결산보고 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7.>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된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임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계약기간의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총 임대계약 기간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총 임대계약 기간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 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