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 또는 이상 음원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시장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ㆍ세정제ㆍ방향제ㆍ탈취제ㆍ소독약품 등의 편의용품과 여성위생용품 자동판매기를 둘 수 있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법 제18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제9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과 일정 시간 개방하는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4. 이동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간이화장실)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