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과태료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6. 주차위반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관련)
11.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행정과 관련한 수입 [본조 전문개정 2018.12.31]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9.27.>
6.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보조금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9.27.>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9.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중인 주
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교통”을 “도시교통행정”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