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재원
제3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로 사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09.10.01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