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상징물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시에 설치된 공단, 공사,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과천시민을 위하여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과천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기본원칙과 계획에 적합한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업무시행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장(이하 "디자인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방법·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과천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3.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4.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담당, 디자인 부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반영 등
제10조(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기초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제11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련기업 관계전문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디자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한다.
2. 시각디자인·색채·공공디자인·환경디자인·조경·건축·조명·공공예술·제품 디자인·산업디자인·도시계획 등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6.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위원회를 통해 자문·심의가 필요한 사항
7. 기타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및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위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21조(우수사례 견학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930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