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광역철도사업 및 부천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광역ㆍ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5.12.30, 2022.02.07., 2023.9.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30., 2018.11.15., 2023.9.27.>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9.2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 사업비 <신설 2015.12.30> <개정 2023.9.27.>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
3. 광역철도사업 시 부천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
4. 광역철도사업 시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
제4조의2(전입금) 세출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제6조 삭제 <2023.9.27.>
부칙 <2003. 08. 11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8. 11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10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출에 관한 특례) “소사 ~ 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대곡 ~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제4조 각 호의 비용은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칙 (2018.11.15. 조례 제3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4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