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과 동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주차요금) ①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제3호의 경우는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7.12.29.)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17.12.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개정 2017.12.29.)
3.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다만, 그 납세증의 발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함).(개정 2017.12.29.)
4.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다만, 최대 2시간까지에 한함).(개정 2017.12.29.)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개정 2017.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주차요금 및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1.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차량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차량
2.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조 신설 2018. 9. 28.)
④ 공영주차장 및 군 소유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8. 9. 28.)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개정 2018. 9. 28.)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개정 2018. 7. 20., 개정 2018. 9. 28.)
3.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비사업용 차량(개정 2018. 9. 28.)
⑤ 둘 이상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할인율로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8. 9. 28.)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개정 2018. 9. 28.)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개정 2017.12.29.)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개정 2017.12.29.)
3.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개정 2017.12.29.)
4.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개정 2017.12.29.)
5. 주차장을 주차장외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개정 2017.12.29.)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을 이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요금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16.9.3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개정 2016.9.30)
3.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30) ┏━━━━━━━━┯━━━━━━━┯━━━━━━━━━━━━━━┯━━━━━━━┓
┃구 분 │선 정 방 법 │납 부 하 여 야 할 금 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 부 하 여 야 할 금 액 │납 부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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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항제1호의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정하는 ┃┃1.제1항제1호의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정하는 ┃
┃ 경우 │방법 │ │방법 ┃┃ 경우 │방법 │ │방법 ┃
┃ │ │ │ ┃┃ │ │ │ ┃ ┠────────┼───────┼──────────────┼───────┨
┃2.제1항제2호의 │일반경쟁 │계약금액 │계약금액 전액 ┃┃2.제1항제2호의 │일반경쟁 │계약금액 │계약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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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하역주차구간) ①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 7. 20.)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별지 제1호서식 에 제한 차종· 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 표지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 ①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되, 표지상단에 달성군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8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알리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구획선의 표시등) 노외주차장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주차장의 여건·이용차량의 특성 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4. 1. 3)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개정 2015.7.30., 2023. 9. 27.)
②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규모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가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완화된 설치기준 대수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여 적용한다.(신설 2023. 9. 27.)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된 건축물이라도 이후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완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 9. 27.)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법 제21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기존의 주택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하는 자.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전문개정 2018. 9. 28.)
제15조의3(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방법) ① 제15조의2제1호 에 따른 보조금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5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본조신설 2018. 9. 28.)
제16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④(허가, 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5. 30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3 조례 제1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39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6호, 2018.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4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