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등" 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4.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서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 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2023.9.2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4] <개정 2022.10.11.>
제5조(지원예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구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2.4>
2.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보관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옥외체육시설, 파고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
9.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신설 2022.10.11.>
10. 옥상 및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신설 2023.9.27.>
11. 그 밖에 제12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소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0.11.>
제8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4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9.25., 2023.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 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0.11.>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0.2.4>]
제11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여 사업이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종전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2.4>]
제12조(정산 및 결과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 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종전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2.4>]
제13조(집행내역 검사)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종전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0.2.4>]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9.25.>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0.2.4>]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 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0.2.4>]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는 제척된다.
②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의2에서 제15조의2로 이동 <2020.2.4>]
제1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0.11.>
[종전 제13조의3에서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0.2.4>]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0.2.4>]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해당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제15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0.2.4>]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0.2.4>]
제19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 등) ①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지원단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컨설팅 활동에 참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단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받는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통보서로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에 참여한 지원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2.4]
제20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2., 2023.9.27.>
[종전 제17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0.2.4>]
부칙 <제525호,2010.12.24>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 2014.12.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호, 2020.2.4.>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 2020.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99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