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2.22, 2022.1.13.>
② 이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6.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8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