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23. 9. 27.>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원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12.21.>
제4조 <삭제 2002. 1. 7 조례 제625호>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8.11.01., 2023. 9. 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1. 7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 2018.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