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3.>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조성) 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건립 재원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개정 2018.11.1., 2022.12.13.>
2. 기금출납원: 신청사행정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2.12.13.>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3.11., 2017.05.01., 2022.12.13.>
부칙 <제651호, 200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 201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호, 2017.05.0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2018.1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⑮ (생략)
부칙 <제1429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