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제3항 ,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 조정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4, 2017.3.31, 2018.3.30.,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5.4, 2017.3.31>
제4조 삭제 <2022.10.14.>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16.5.4>
제6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공동주택관리지원계획을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범위 및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바목에서 이동 2022.10.14.>
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목에서 이동 2022.10.14.>
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목에서 이동 2022.10.14.>
라.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자목에서 이동 2022.10.14.>
마. 법 제20조 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3.9.27.>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9.27.>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라.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신설 2022.10.14.>
마.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신설 2022.10.14.>
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신설 2022.10.14.>
사.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신설 2022.10.14.>
아.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신설 2022.10.14.>
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신설 2022.10.14.>
러.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버. 인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2.10.14.>
서. 전기차 충전시설 증설 · 보수 <신설 2022.10.14.>
처.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9.27.>
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9.27.>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단지별 지원범위) ① 해당년도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금액은 예산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자목 및 차목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5.4., 2022.10.14>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예정단지의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6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접수하고, 관할 동장은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⑤ 지원사업의 선정·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적용한다. <신설 2022.10.14.>
제10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착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착수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제2호 자목 및 차목의 비용은 분기별로 관리주체가 지원금신청서에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⑤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법 제25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2.10.14.>
제11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 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관련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법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⑤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⑥ 구청장은 지원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13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5.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은 구성위원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17.3.31., 2022.10.14.>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4., 2022.10.14.>
1. 주택, 공원, 복지(보육, 노인 등), 도로, 하수 등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3명 이내 <개정 2016.5.4., 2022.10.14.>
3. 법률, 회계, 공동주택 관리, 사회복지, 조경,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분야 등 전문가 10명 이내 <개정 2016.5.4., 2022.10.14.>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④ 구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5.4>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지원신청 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31>
1. 법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 사항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영 제8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는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법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수당에 대한 사항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준용한다.
제18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동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기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에 따라서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분쟁당사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 전 합의)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때에는 신청사건의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3. 분쟁조정을 위한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의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하지 않고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4>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대상) ①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다른 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관계법령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30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