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9.27.>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ㆍ영유아ㆍ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우선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개정 2018.12.6., 2023.9.27.>
제3조(주차장의 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해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2023.9.27.>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2023.9.27.>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3.7.3., 2023.9.27.>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을 말한다)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개정 2023.9.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마다 해당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3.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하역주차 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10.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구획에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개정 2023.9.27.>
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를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7조 <삭제 2015.10.8>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법 제17조제2항 , 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7.9., 2023.9.27.>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9조(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은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6., 2020.7.9., 2023.9.27.>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에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2항 까지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급지 변경 등 최초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관리수탁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이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23.9.27.>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유 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이하 "공유 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공간 공유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는 공유 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2.6.>
제13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개정 2023.9.27.>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 신설 2017.6.15.] <개정 2023.9.27.>
제14조(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 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에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9.27.>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6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쉬운 보조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노상주차장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하역주차구획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차종에 따라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⑤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의 요율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3.9.27.>
제1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시작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제18조(주차요금징수방법) ①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 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개정 2023.9.27.>
2. 월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개정 2023.9.27.>
제19조(주차시간 단위) 법 제15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5분 단위로 계산한다.
제20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되,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 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7.>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21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법 제12조제6항 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개정 2023.9.27.>
⑤ 법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21.4.15., 2023.9.27.>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4.15.] [본조 신설 2017.6.15.]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3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25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2023.9.27.>
②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3.9.27.>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3 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3.9.27.>
제25조의2(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6.15.]
제2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 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0.7.9., 2023.9.27.>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13제2항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 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8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②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보완하거나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려는 자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 한 자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29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융자 및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융자금 및 보조금·공사비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23.9.27.>
3. 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③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④ 융자금 또는 보조금·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부칙 (1996.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관리 계약된 노상 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0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요금의 조정시기) 개정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부칙 (1998.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1.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설할 경우 비용의 보조
부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 및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비용의 보조
부칙 (2004.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1호, 2017.4.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13호 중 “모범납세자”를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서울특별시장 · 동작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성실납세증”을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으로 한다.
부칙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18.11.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409호, 2018.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