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심의
4. 이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법,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6.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한다)에서 추천한 2명의 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한 의원
가.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나.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및 건설용역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개정 2023.9.27.>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 부구청장, 안전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도시계획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⑤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활동하거나 관내 도시계획관련분야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한다.
⑧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모 또는 관련기관에서 추천 받는 방식으로 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2020.2.27.>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목개정 2019.6.27.]
제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윈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제1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은 4명 이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④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내용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제1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단장 및 연구위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7.>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ㆍ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 등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 등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제7항, 영 제25조제2항, 시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시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3.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개정 2023.9.27.>
2. 구 건축위원회 위원 <개정 2023.9.27.>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임기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 시 재구성한다.
제21조(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수당, 위원 제척 및 회피 등은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 에서 이동<2019.6.27.>, 개정 2023.9.27.]
부칙 (2008.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같은조같은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위촉제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위원의 남은 임기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안전건설교통국장”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㉑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201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㊺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202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 결정·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을 “안전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㊹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