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운영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3길 88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송정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바비큐시설 사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3.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가정
5.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1∼3길, 호국로 430∼664, 중지3길 165∼204에 거주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2.〉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1.11.12.〉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재해 등에 따른 칠곡군 관내 특보(경보 이상) 발령으로 휴양림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되어 휴양림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연휴양림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양림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예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2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