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9, 2009.4.10> , <개정 2023.4.4.>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과에서 총괄관리한다.(개정 2009.4.10)
제3조(재 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 해당액(개정 2017.11.14.)
제4조(용 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개정 2009.4.1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개정 2009.4.10)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7.6.27.)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09.26>
제7조(준 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9.4.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6.) <개정 2023.09.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고흥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⑪ ~ 16항 생략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7. 조2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4. 조2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조26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04.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26. 조3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