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9.26.>
제2조(권한의 위임)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3., 2023.9.26.>
2.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및 나주군주민등록사무의면위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6.24.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9.14.조례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9. 8. 3.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4호, 202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