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3., 2014. 11. 14., 2017. 2. 10., 2017. 9. 29., 2020. 11. 23., 2022. 12. 29., 2023. 9. 22.>
1. "체육시설"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TV포함), 광고·게시, 공연, 영화촬영, 전람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체육시설에서 체육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2. "장애인단체"란 「민법」 제32조 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를 말한다.
1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또는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를 말한다.14. "단체"라 함은 동일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6.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7.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19. "시민구단"이라 함은 시를 연고로 시 또는 의정부를 구단명의 일부로 사용하며 운영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구단을 말한다.
2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22. "수강생"이란 강의나 강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3. "강습"이라 함은 의정부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4. "체육이외행사"라 함은 제17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전시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2. 11. 23., 2023. 9. 22.>
④ 체육시설의 장기사용 허가는 1개월 이상으로 하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장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체육시설에서 촬영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2.>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11.23., 2017.2.10., 2019.5.21., 2020.11.23., 2022. 12. 29., 2023. 9. 22.>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훈련(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을 포함한다) 및 행사
3. 관내 학교의 운동부(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운동부를 말한다)의 경기 및 훈련
4.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의정부시체육회 종목단체(소속 클럽 포함) 및 관내스포츠 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9.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10.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전시회 등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시 각호의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사용횟수 및 사용시간은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18.12.19.> <개정 2020. 11. 23., 2023. 9. 22.>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하는 이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1. 하절기의 주간 사용시간은 05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의 주간 사용시간은 06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하절기의 야간 사용시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동절기의 야간 사용시간은 17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3. 하절기의 조기시간은 05시부터 09시까지, 동절기의 조기시간은 06시부터 09시까지 한다. [전문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 시간 내 경기 및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1일 사용시간 중 주간, 야간을 중복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비중이 큰 것을 사용시간으로 보며 조기시간은 주간시간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 연장 및 축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중 전용·연습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용료는 사용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제3호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17.9.29., 2019.2.7., 2019.5.21., 2020.11.23., 2022. 12. 29., 2023. 9. 22.>
가. 국가, 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 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의 경기 및 훈련(평일 1일 2시간 이내)
라. 시책 추진 및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마. 관내 어린이,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및 유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바. 시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자. 도ㆍ시를 대표하는 관내 선수단의 경기 및 훈련(대회 참가 1달 전, 1일 2시간 이내)
카. 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소속 종목단체 협회장기 대회(연 2회, 총 6일에 한함)
타.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관내 스포츠클럽에서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연 2회, 총 6일에 한함)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차.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써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소지한 자
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참전유공자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ㆍ제5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
너. 의정부시 체육회 종목단체(소속클럽 포함)의 체육활동
더.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관내 스포츠클럽에서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가. 국위선양을 위한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14.>
③ 제1항 제3호 다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제2조 제23호에 따른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9조 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11.23., 2014.11.14.>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강습 신청한 사람이 사용허가 또는 강습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천재지변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반환신청이 늦어졌음에도 반환 사유 발생 시점으로 정산한다. 단, 이 경우에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30일이내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9.>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 납부 후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
4.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예약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5. 사용 중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지될 경우 중지된 시점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사용료 전액
6. 시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
② 입장권 및 사용료는 당일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4., 2023. 9. 22.>
③ 제1항 및 제2항 이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준용한다.
④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신청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성년자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대리인이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14., 2023. 9. 22.>
⑤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제5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6.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에게 사전승인 받지 않은 개인강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때 <신설 2022. 12. 29.>
7. 전용사용자가 사용허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 <신설 2022. 12. 29.>
8.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음주, 취사행위 음식물 반입 등을 할 때 <신설 2022. 12. 29.>
9. 이용 중 생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때 <신설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라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제4호와 제9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11. 23., 2023. 9. 2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 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즉시 배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7.9.29.>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전용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8조(매표) 관람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19조(검인)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은 사전에 시장에게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전산장치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의정 부도 시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할 때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의정 부도 시공사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4.11.14., 2020.11.23., 2023. 7. 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14.>
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신설 2014.11.14.>
⑥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년으로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 주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0.11.23.>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그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체육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23., 2020.11.23.>
제25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은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체력단련시설 관리) ① 시장은 시민들이 체력단련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력단련시설 설치 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조 이동, 2014.11.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감면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8.14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431호>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실내빙상장 사용료표의 비고 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 가정 등"으로 한다.
부칙 <2012.11.23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4 조례 제2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4.15. 조례 제2691호>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부칙 <2017.2.10. 조례 제2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839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85호,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905호, 20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7호, 2019.5.2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
③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나목 중 “장애등급 제1급∼제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④ (생 략)
부칙 <조례 제2932호, 2019.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33호, 202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65호, 2021.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65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39호, 2023. 7. 7.>(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6조 (생 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 략)
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한다.
⑥ ~ ⑭ (생· 략)
부칙 <조례 제3374호, 2023.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83호, 2023.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