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④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 운용·관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융자사업)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의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라 등록·신고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른다.
부칙 <2023.9.25. 제118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