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제105조 , 제105조의4 에 따라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려는 교육청 및 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입학전형 계획(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6.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영 제105조의4 에 따라 구성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지정기간 연장 및 취소) ①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제6조 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제3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운영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영 제91조의3제4항 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자율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율학교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며,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다.
③ 자체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학교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평가 내용·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14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지정 취소,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65호,201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1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 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0.12.>(조직개편과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