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1.14., 2017.12.18., 2023.10.12.>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발령 및 호봉획정, 교사의 전보(단, 시·도간 교류 및 국·공립 교류 제외),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경징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및 지정해제
2.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감 포함)의 관내전보 및 의원면직
3.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 포함), 교감(원감 포함)의 휴직 및 복직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원장 포함)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7.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 제8호 및 제9호, 제7조 에서 같다)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8.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13.8.6.)
8의2. 제1호 각급학교장의 겸직허가(신설 2008.12.26)
9.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신설 1999.7.10.,>
1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신설 2000. 5. 29)
16.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원감 포함), 교사의 호봉재획정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2.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개정 1999. 7. 10)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국비여행 제외)
6.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관리
7.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학교장 제외) <신설 2008.12.26.>
8. 해당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학교장 제외) <신설 2008.12.26.>
10. 제5조제1호 이외의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학교장 제외)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5. 소속 교육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개정 2013.8.6)
부칙 <제730호,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11.1.31>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5호, 제6조제9호, 제7조제6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2017.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2019.2.1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0.12.>(조직개편과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