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설치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17.12.15>
제2조(명칭 및 위치) 자원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0, 2013.5.1, 2017.12.15>
1. 제1 자원화시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길 770(본덕동)
2. 제2 자원화시설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1(치평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자원화 하는 처리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전부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5.>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한 폐기물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5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에 규정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반입량 조정)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반입 허용량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100분의 1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구청장은 주민대표들과 협의하여 경감액 중 일부를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1.3.2>, <개정 2012.4.1, 2017.12.15>
③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 규정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 <개정 2012.7.10, 2017.12.15., 2023.9.25.>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갱신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2023.9.25.>
제10조(사무의 범위)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5.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제11조(부산물의 처리 등) 수탁기관은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협잡물 및 처리산물을 포함한다)은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912.7.10>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0조 및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