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의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 연도 세부추진계획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광주광역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정 2023.9.25.>
3. 광주광역시 자치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 ①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