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며 무상 학교급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23.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른 학교 또는 유치원 등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5.>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개정 2023.4.10.>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GAP),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개정 2010.11.15., 2023.4.10.>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23.4.10.>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2023.4.10.>
마.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2023.4.10. 종전 바목에서 이동]
3.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9.25.>
4. "지원 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25.>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방안
2. 관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3.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자치구청장의 재정 분담 방안
4.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의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3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교육감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1.1.1>
② 학교급식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제1항에 따른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재정분담은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에 따른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역거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 지도 계획
②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 서식, 절차, 시기,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제출한 지원금 집행결과에는 교육장이 취합한 지원금 집행결과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0., 2023.9.2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제2항 에 따른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5.>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자치구청의 재정분담방안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자치구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4.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식생활 습관교정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25.>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자치구청장 또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의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비 지원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