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정책은 택시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 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 거부 및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업무 향상과 처우 개선
3. 택시 청결 및 택시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 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사업의 개선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관리 체계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 실태 분석 및 택시 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활성화, 택시 운송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지원사업과 교육훈련을 위한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택시운수종사자 건강관리)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차령연장은 기본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택시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하도록 광주광역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택시운송사업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전문가, 사회단체, 관련 기관 대표 등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택시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택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제9조의3에 따른 차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