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양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관리기금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5. 4. 2)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와 제3조제3호의 징수비용교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③ 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의 집행은 제3조제9호의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출한다.
④ 제1항 규정 중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금사업의 집행은 제3조제9호의 수계관리 기금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기금계좌에 별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출납은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①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2023.9.25.>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 재무과장, 물순환사업소장 <개정 2020.11.13., 2022.11.7.>
⑥ 제5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20.11.13., 2023.9.25.>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6 조17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담양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31 조1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부칙 (2015. 4. 2.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제2197호, 2018.12.27.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2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6호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담양군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이 조례 시행 전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