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3.9.20.>
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9.20.>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 · 판매소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0.>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이 넓거나 또는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2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포함)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3.9.20.>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