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의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설치하는 충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 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입주자ㆍ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충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2.>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8. 7.>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9. 22.>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3. 9. 22.>
제5조(구성) ① 조정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3. 9. 22.>
1. 충주시 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23. 9. 22.>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23. 9. 22.>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전문개정 2023. 9. 22.>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전문개정 2023. 9. 22.>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23. 9. 22.>
6. 삭제 <개정 2023. 9. 22.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 9. 2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과장이고 서기는 주택담당이 된다. < 개정 2023. 9. 22.>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1. 9., 2023. 9. 22.>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 분쟁조정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9. 22.>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9. 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3. 9. 2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23. 9. 22.>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3. 9. 22.>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23. 9. 22.>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개정 2023. 9. 22.>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그 밖의 참고자료 <개정 2023. 9.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3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4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5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12조제1항 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ㆍ날인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결과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열람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기록 복사 및 열람신청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
제23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3. 9. 22.>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인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 위원 및 조정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충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2.>
제26조(기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에 의하여 신청한 분쟁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2.>
제27조(구성) ① 시장은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29조(회의) 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9. 22.>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③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2.>
④ 위원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23. 9. 22.>
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30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11조 , 제14조 , 제18조 , 제20조 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3. 9. 22.]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3. 9.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30 조례 제 877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 <89> 생략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612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이고”를 “건축과장이고”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2023. 9. 22. 일부개정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