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2조 에 따라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세입)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2. 시설개선충당금 (호 이동, 개정 2022.4.20.)
3.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 (호 이동 2022.4.20.)
4. 타 회계의 전입금 (호 이동 2022.4.20.)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4.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 등의 용도 (신설 2022.4.20.)
5. 유지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비 (신설 2022.4.20.)
7. 법정부담금 등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2.4.20.)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청에서 집행한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전입)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4.14. 조례 제1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적립된 투자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0.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조례 제2303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