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 및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7. 24, 2018. 1. 31, 2018. 4. 25, 2018. 8. 30, 2023. 9. 25〉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25〉
3.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 2 의 자문 사항으로 한다. 단,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자문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25〕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3호 및 제4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5, 2018. 7. 31〉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6.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7. 조달 우수제품 또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8. 심의·자문을 받아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로시설물 등)
9. 20퍼센트 범위에서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재질, 색채 등을 활용하여 증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을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5〉
③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의 분류는 별표 2 와 같으며,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시 또는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5〉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광명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본다.
부칙 〈2017. 7. 24 조례 제2270호,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전략실장”을 “주택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1. 31 조례 제233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역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8. 4. 25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안전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 〈2021. 4. 16 조례 제2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5 조례 제29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⑱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