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0., 2009.7.9., 2022.1.4., 2022.2.11.>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회계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5.5.10., 2009.7.9.>
2. 분임징수관 -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1.3.22., 2018.7.27., 2022.12.28.>
8. 수입금출납원 - 소관 업무 담당계장 <개정 2017.3.24., 2022.2.11., 2022.12.28.>
제5조(회계간 전용) ①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되,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는 익년도 수입으로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③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 전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3.9.2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6조 < 제6조 에서 이동 2018.6.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 < 제7조 에서 이동 2018.6.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중“도시관리국장”을“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중“안전도시관리국장”을“도시관리국장”으로, 같은 조 제7호 중“도시재생담당”을“도시계획담당”으로 한다.
㉖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2.12.28.>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같은 조 제8호 중 “도시개발계장”을 “소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