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 안전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2016.6.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구역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 건설한 660㎡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내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1.24.>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관리계획 및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개정 2014.5.14.>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주택단지내 옹벽·석축·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② 제1항 각호의 지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검사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그 만료가 되는 연도의 다음연도를 말한다)한 주택단지에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규모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나 1년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3. 신청시 제출한 총사업비 산정금액을 실제공사비 보다 과대산정하는 등 허위로 지원신청한 공동주택
⑤ 지원금의 교부기준은「별표1」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제5조(임대주택의 지원 등) ①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소요금액(전기사업자의 고지서에 의한다)을 매월 청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동주택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별표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6.6.29., 2021.9.29., 2022.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실·과·단·소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6조의2(평가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시행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관련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사진행에 따라 사업완료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일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삭제 2016.6.29.>
제9조(기능) <삭제 2016.6.29.>
제10조(회의) <삭제 2016.6.29.>
제11조(수당) <삭제 2016.6.29.>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3.6.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2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부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3.12.20.>(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연임”을“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㉕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도시관리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2016. 6. 29.>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2호, 2021.9.29.>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