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 5. 4, 2015.9.23, 2017.3.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예산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치구세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2012.5.4, 2015.9.23.>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2.5.4, 2015.9.23, 2019.12.27., 2022.12.20, 2023. 9. 25.>
1.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보강 사업
5.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7. 그 밖에 공익사업 및 공동이용시설 중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2012. 5. 4, 2023. 9. 25.>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5. 4, 2017.3.31.>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공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우선 지원하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2012. 5. 4>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 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2. 5. 4, 2022.12.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5.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결과보고)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집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2012. 5. 4>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2. 5. 4>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2. 5. 4>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2012. 5.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2. 5. 4, 2021.5.31>
1. 안전도시국장, 기획전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2013.11.1>
2. 건축·토목·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2. 5. 4>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012. 5. 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12.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2. 5. 4, 2017.3.31, 2022.12.20>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3.11.1>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12. 5. 4, 2022.12.20>
3.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집행내역 검사)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12. 5. 4>
②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4.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 201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 2012. 10 .26>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부산광역시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782호, 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 략)
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㉝ (생 략)
부칙 <제1173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 202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