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9조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2. 4., 2023.9.25.>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서 접수 1개월 전에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9.25.>]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이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4, 2023. 5. 23., 2023.9.25.>
5. 조경녹화 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보수
8.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10. 공동주택의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 <신설 2023.9.25.>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3.9.25.>]
11. 준공 30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차 구획 확대 및 보수 <신설 2023. 5. 23.>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3.9.25.>]
1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ㆍ증설ㆍ보수 , <신설 2023. 5. 23.>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3.9.25.>]
13. 그 밖에 공익사업이나 공용시설 중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단지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9.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진단 등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주민의 생명ㆍ신체 등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9.25.>]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 2. 4., 2023. 5. 23., 2023.9.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5.>]
제6조(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사업내용 및 현장 확인 후 별표 의 평가심사표에 따라 평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2. 4, 2023. 5. 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9.25.>]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6조제3항 에 따라 사업 선정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개별법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2. 4., 2023.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 연장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④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따라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시 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2022. 2. 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9.25.>]
제8조(지원금 교부 등) ① 제7조 에 따라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는 사업완료(개별법에 따라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후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총금액과 자체부담금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산 및 지원사업 결과의 통지, 공개에 대하여 제6조제3항 을 따른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9.25.>]
제9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유무선 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 또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3. 법 제8조 에 따른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4. 법 제14조 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라 열람 등이 가능하거나 공개 또는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의사결정 또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9.25.>]
제10조(이의신청 등)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금 반환 결정, 정산결정 등 지원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9.25.>]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제80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9조부터 제11조는 삭제한다.
부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 19항 생략
부칙 <2013.4.15,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 략)
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항 ~ 24항 (생 략)
부칙 <2017.2.28, 조례 110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시행령」 제5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례 제137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2. 2. 4,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5,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