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27.>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와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3.4.29. 규680>
5.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부서)"이란 채택제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8.2.28. 규785>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거나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사무가 아닌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5조(제안사항 홍보) 교육감은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종류·심사방법과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따른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6. 27.>
② 교육감은 관내 교육장에게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공모 제안을 포함한다)은 제안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2.28. 규785>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제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7.>
④ 제안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제8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제9조(제안의 접수 등) ① 제7조 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② 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기간은 15일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23.9.25.>
1. 제안에 흠이 있으나 보완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3.9.25.>
2. 제안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9.25.>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9.25.>
③ 제안자가 제2항의 보완요구 사항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5.>
④ 제출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개정 2012. 6. 2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삭제 <개정 2023.9.25.>
② 삭제 <개정 2023.9.25.>
제11조(심사기준)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9조제2항 에 따라 보완 요구한 제안은 보완 내용이 제출된 날부터 계산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0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6. 27.>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11조 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② 교육감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 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기타 관련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문신설 2018.2.28. 규785]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교육감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 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상 및 특전을 부여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추천) 교육감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8.2.28. 규785>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개정 2023.9.25.>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에 따라 심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교육감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 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제18조(부상의 지급 등) ① 채택제안 등급별 부상(副賞)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9. 5. 22 규573> <개정 2012. 6. 27.> <개정 2023.9.25.>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개정 2012. 6. 27.> <개정 2023.9.25.>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개정 2012. 6. 27.> <개정 2023.9.25.>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12. 6. 27.> <개정 2023.9.25.>
5. 입선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신설 2023.9.25.>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3.9.25.>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8.2.28. 규785]
제18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2.28. 규785> <개정 2023.9.25.>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2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무원 제안규정」 제19조 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개정 2023.9.25.>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개정 2012. 6. 27.>
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개정 2012. 6. 27.>
⑤ 교육감은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제20조(관리기간)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이 채택제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개정 2018.2.28. 규785>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2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기관의 장은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의 실시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다음 평가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로 성과를 평가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평가를 부탁할 수 있다.
⑤ 제20조 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교육감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제24조(제안관리기록부) 교육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제25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교육감은 제안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일시, 채택 및 시상여부 등 공무원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8. 규785>
제26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 제안 심사와 채택여부 결정 및 시상에 관하여 「국민 제안 규정」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18.2.28. 규785]
부칙 <제91호, 1976.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이첩 또는 이송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호, 199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호, 199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 19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 200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 200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 200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 2008.9.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 2009.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각각"「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㉖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2012.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3.4.2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785호,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894호,202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