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3.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8. 「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
1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3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자금운영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수입은 각각 제외한다.
제4조(주차장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25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설치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서식), 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융자지원 대상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융자지원대상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 후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부등본, 노외주차장설치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지원 한다.
⑤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 율: 매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이율
3. 연체이율: 청주시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율(다만, 이미 시행한 사업은 연 18퍼센트를 적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⑧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 설치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0.5.>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안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복리시설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순위는 주차장 확보율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자에게는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부칙 (2014.7.1. 조례 제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59호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청원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10.5.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3.9.22.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