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관리 운영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중 별도의 관리 및 사용규정이 없는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시설"이란 영양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군민회관과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영양복합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제1호의 문화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문화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단, 시설의 일부 사용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체육활동 이외 목적의 사용은 전용사용으로 본다)
4. "사용자"란 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장자"란 제5호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라 함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2.>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2.>
9.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의무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1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2.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체육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단,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3.9.22.>
13. "일반행사"란 제12호의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 및 이용허가)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2.>
③ 허가 시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변경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9.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9.22.>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3.9.22.>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둘 이상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신설 2023.9.22.>
제5조(시설의 개방) ① 문화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문화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예술·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3. 시설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6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이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등 기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및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목적 외의 사용 및 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 및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체력단련장 <개정 2023.9.22.>
2. 체력단련장 이외의 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3.9.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2.>
④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① 문화체육시설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수납된 사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영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어린이·청소년·군인·경로자에 대하여는 어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전용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이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10.08.>
1.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을 취소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영양군의 귀책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23.9.2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제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5.10.08.> <개정 2023.9.22.>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사용자 책임 <제목개정 2015.10.08.>)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화체육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또는 망가지게 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강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2.>
제2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문화체육시설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15.10.08.>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리·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삭제 <2015.10.08.>
제24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10.08.>
제25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문화체육시설 중 사무실 등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임대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영양군 문화체육센타 설치 및 사용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5호, 2015.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186호,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9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