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6·28, 2023·9·22> <단서삭제 2023·9·22>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2>
2. 법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9·22>
4. <삭제 2023·9·22>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0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